대만 ‘ 표준 검사국 ’ 은 방직품 안전 감시를 강화한다
2011년 2월 대만 지역에 관련 발표
상품 검사법
G /TBT /N /TPKM /97호 통보.
대만 통보 성명
표준 검사국
"인체와 직접 접촉할 방직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의류, 침상용품 등을 포함한 방직품이 법정 검증 범위를 포함해 감시 검사 등 수단을 채택하여 방직품이 안전 요구에 부합할 것을 보장할 계획이다.
통보는 2012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방직품의 포름알데히드, 아조질소 염료와 기타 유해물질은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9년 대만'표준검사국'은 씨NS152990'방직품 안전규범'을 제정했다.
이 규범은 유럽연합 관련 방직 의류 표준을 참고하여 유아용 방직품, 피부와 직접 접촉한 직물, 피부와 직접 접촉한 직물, 실내 장식용 직물 등을 분류하고 방직품 중 포름알데히드알데히드, 질소 염료, 납, 카드뮴 등 해화학물질 함량 및 일부 물리적 안전 항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번에 방직품을 법정 검사에 올려 실직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원가 압력
기술 문턱.
방직 의류 제품은 영파 지역에서 중점 수출 상품 중의 하나이다.
검사 검역부문에 따르면 2010년 영파지역이 누계로 대만 수출 목록 내에서 방직 의류 제품은 650회 이상을 넘어 금액이 1200만 달러를 넘어섰다.
ECFA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패대 방방기업이 더 큰 무역 기회를 맞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직물 의류 제품 생산과 수출 업체: 이 공고가 수송대 방직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중점 감시 항목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기업은 이들 CNS15290 표준이나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제품의 자검진을 앞당겨 생산공예, 환경 보호 원료 사용을 적극 개선하고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낮춰, 질질질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은 기업도 각지의 검역 부처와 밀접한 협력을 거쳐 각종 기술 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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