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 상무 간접세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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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래가 없이 날로 장대하여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였다.
전자 비즈니스 발전의 현황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적인 전자상무입법이 없다. 전자 상무 관련 규정은 일부 관련 법률, 법규, 행정규정, 일부 지방성 법규에 비해 일부 지방성 법규에 따라 구현된다.
예를 들어 새로 반포한 《 계약법 》 은 계약 형식 조항에서 ‘ 데이터 전문 ’ 이라는 새로운 전자 거래 형식을 첨가했고, 또 우리나라 《 특허법 시행조례 》 는 이미 전자 통신 방식으로 특허 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터넷 증권거래를 규범하기 위해 증권 사기를 방지하고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증권감독회는 2000년 4월 《인터넷 증권위탁에 잠정 관리법 》을 반포했다.
2000년 3월 베이징시 공상국은 《베이징시 공상실 행정관리국 인터넷 경영 행위등록 등록 신고를 발행하는 통고 》를 식별과 규범을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정부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국가신문출판서는 2000년 반포된 출판물 발행 관리 임시 규정을 통해 온라인서점 경영 행위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나라 각성, 시, 자치구도 관련 지방성 법규가 있다.
이런 법률, 법규 및 규칙의 반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건강발전을 촉진시켰지만 체계 난잡, 전자상무입법에는 많은 공백 분야가 있고, 법률의 규범이 낮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적응하기 어렵다.
2 우리나라 전자 상무 간접세 관련 법률 문제
2.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간접세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문제
부가세 문제.
우리나라 현행의 부가가치세 법률제도는 주로'부가가치세 가행조례'(1993년 12월 13일 반포)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시행 세칙'(1993년 12월 25일 반포)가 핵심으로 구성됐다.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응세용품과 수입품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증가세법에 따르면 화물은 전력, 열력, 기체를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금에 응하는 노무는 가공과 수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화물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 또는 경내에서 판매하는 응세 노무는 판매를 뜻한다.
[1](P79) 해외의 개인이나 단위는 국내에서 출세노무를 판매하고 국내에서 경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대리인으로 대리인을 징수하고 대리인으로 대리인을 징수하지 않고, 구매자를 매수자로 의무인을 징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조정 범위는 몇 가지 특정한 노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증가세법은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영업세 문제.
우리 나라는 영업세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 《 영업세 가행조례 》 (1993년 12월 13일 반포 》 와 《 영업세 잠정조례 》 (1993년 12월 25일 반포 》 에 대해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는 평행세를 징수한 세종이다.
영업세 잠정조례 제1조에 따르면 영업세는 일반적인 서비스 소비에 적용되고, 교통운송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체통신업, 문화체육업, 엔터테인먼트업,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2](P20)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이 중 일부 서비스 무역이 원격 인수를 실현해 영업세를 개혁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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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설 기구 문제
상설기구는 국제세수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1963년에 OECD 범본 초안을 제출했다.
상설 기구는 어느 나라 내에서 전체 또는 일부 경영 활동의 고정 경영 장소, 관리 장소, 지점, 사무처, 공장 등을 포함한다.
[3] (P85)
우리나라 현행 세수 법률 제도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할 전제는 경영자가 반드시 이 나라에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이 상설기관에 귀속되는 소득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정부가 지역 세수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전자비즈니스의 출현은 전통적 상설기구 개념의 적용성을 심각하게 제한받았다.
전자 상거래 활동이 가상 시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영은 이른바 장소 ”, “ 기지 ” 또는 인원이 나타나 대량의 소비자와 공장들이 인터넷상에서 외국 상품과 노무를 구매하고 외국판매상들이 본국에 나타나지 않아 외국 판매상들이 자국 판매와 경영 징세를 할 수 없다.
학계에서는 상설기관의 원칙에 대한 존폐 여부는 주로 폐지설, 보류설 및 상설기구를 보류하지만 적절히 개정하여 전자상무설에 적응하는 것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4](P23)필자는 3가지 관점이 이론상과 실천에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상설 기구의 원칙은 주거국과 전원국의 재정 이익봉을 균형 잡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실천에서 미국의 《국제인터넷 세수 자유법안 》 캐나다의 《전자상무와 캐나다세수 관리 》등은 모두 전자상무활동과 전통 비즈니스 활동 사이에 활동 방식만 존재하는 차이로 현행된 국제세법 원칙을 포괄 상설기구는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
2.3 세수 징수 문제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은 전자상거래가 상품무역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특수거래방식도 전통세수 법률체계 및 세수 관리 패턴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1) 세수 관할권 확인이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세수 관할권이 실행하는 것은 속인 겸 속지 원칙이며, 즉 우리나라 내의 법인 조직과 우리나라 내에서 수입을 얻은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5](P28)는 속인 겸 속지원칙 관할권 아래 납세 의무가 발생한 확인이 세수징관의 중요한 전제로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 주체가 소재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거래행위가 언급된 바이어 주체, 은행, 서버, 인터넷 서비스 업체, 판매자 주체 등 다른 지리적 지역에 적용되는 세수 징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행위를 임의로 선택하고 세금을 적게 내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전자사인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쌍방의 신분은 확인됐지만 납세 의무 발생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고 전자거래의 집약화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2) 납세 주체는 확인이 쉽지 않다.
과관 실천 중 납세 주체 (기업 법인이나 개인) 의 업종, 경제적 성격에 따라 같은 징세 대상은 종종 다른 세종을 적용하고, 심지어 같은 세종에서 다른 세금 의거와 세율을 적용한다.
이양 소득이 기업이라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전통 양도 과정에서 납세 주체는 잘 정해져 있지만, 이런 행위가 인터넷에서 진행되면 세무부문은 주체적 성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3) 세수 징수 수단이 시급히 높아져야 한다.
기존의 세수 징수 실천에서 기업이 법적 효력을 갖춘 증명자료를 대량으로 보내야 하고, 전자사인법 시행 후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의 출현은 세무기관과 납세인이 인인가하고 전자 사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3 우리나라 전자 상무 간접세 법률 제도의 완벽
3.1 우리 나라 부가세 조례 와 영업세 조례 를 수정 하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 체제 아래 온라인 거래의 데이터화 제품은 어떻게 결정적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수 제도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측면에서 확정해야 한다.
세수 중성원칙과 공정원칙을 관철하고 과세의 효익과 기술상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세제의 실질적으로는 전자상무세의 국제조율의 발전 추세를 봐야 한다.
전자상무와 전통무역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므로 간접세를 징수하는 것은 현행 세제를 바탕으로 전자상무에 대한 특징은 현행 세제에 필요한 개정, 보완과 보완이 아니라 신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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