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최근 몇 년 동안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은 당 중앙
국무원
고도의 중시.
후진타오 총서기는 17대 보고서에서 각 민족문화의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재와 비물질문화유산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하다
… 이다
원자바오 총리도 "비물질문화유산은 민족문화의 정화이며 민족의 지혜의 상징이며 민족정신의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문화재 대표작이 2001년 발표된 이래 비물질문화재 대표작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신선한 용어는 단수년 동안 전국 각지, 각 민족 및 각 분야에서 가장 히트한 단어가 됐다.
이것은 비물질문화유산은 큰 의미를 지니고 많은 민중생활과 밀접한 관련되어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소중한 정신적 재산이다.
문화분야의 중요한 조치로 비물질문화유산보호문제의 제기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역사문화의 배경이 있다.
하나
비물질문화유물
산문제의 제기
(1) 비물질문화유산 문제의 배경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물질 제품과 정신제품의 총화라고 말한다.
인류가 창조하거나 개조된 것은 인류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 물 ’ 은 일반적으로 물질문화라고 부른다.
비물질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재체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과를 가리킨다.
인생에서 태어나면 물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은 단지 생물체의 생존의 기초적인 조건으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인간은 비물질문화의 습득과 전승을 받아야 끊임없이 성장해야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우고, 도리를 이해하고, 풍부한 지식, 기예를 장악하고, 매일, 일년 내내 비물질문화와 교제한다.
사회 집단에게는 특히 이와 같다.
귀중한 발달의 비물질문화를 바탕으로 풍부한 물질문화와 행복과 조화로운 사회 생활 환경이 있다.
오랜 기간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사람들은 문화의 물질적 차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 속에 함유된 사상과 정신과 정신과 전체 비물질문화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경시했다.
동시에 비물질문화를 주목할 때 특히 엘리트 문화와 주류 문화를 중시하고 광대 민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히 쓰이는 비물질문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볼 수 없다.
문화에 대한 편견은 문화를 초래하기 쉬운 민족성과 그 깊은 역사의 내포된 상실으로 문화를 갈수록 동화시키고, 마땅한 생명력과 창조력이 결핍되어 있다.
장기간 개발도상국과 지역의 전통문화의 우수한 성과는 줄곧 인류문화발전의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방 문화는 세계 문화 구도에서 강세 지위에 처해 있어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보존과 본민족의 전통 문화의 발걸음이 어렵고, 이것은 그들의 국가 형상과 민족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세계민족의 숲에 우뚝 솟아 있는 심리적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강세문화에 대한 확장을 위해 인류의 전반적 가치와 장기적 이익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견지하는 것은 인류의 창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 제33차 회의가 통과한'보호와 촉진 문화표현 형식 다양성 공약'은 "문화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인류 각 민족과 사회 문화의 특징과 문화표현 형식의 독특함과 다원성을 구현한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 통과한'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표현 형식, 전통문화표현 형식의 다양성을 포함해 개인과 각 민족이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고 지적했다.
‘보호와 촉진 문화표현 형식의 다양성 공약 ’은 또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기본적 특성이다 ”며 “문화다양성이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어 인간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가치관을 높여 각 지역, 각 민족, 각민족, 각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다 ”고 지적했다.
비물질문화유산보호문제의 제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문화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인류문화발전과정을 추진하고 인류문화에 대한 다양성 발전에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2) 비물질문화의 특징과 의미
사람은 항상 일정한 사회 집단에서 생활하고, 비물질문화는 이 집단의 생활 방식과 가치 취향을 규범한다.
이에 따라, 유지와 집단을 공고히 단결하고 조화로운 점합제로, 일정 집단, 일정 민족의 응집력의 반체다.
당신의 정치적 태도가 어떻든, 당신의 나이, 성격은 어떻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어떻든,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삶의 환경에 처해도, 본민족의 역사가 전승하는 비물질문화는 무형적으로 당신과 자신의 사회 군체, 자신의 민족과 굳게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물질문화도 한 사람당 한 민족의 신분의 표식, 한 민족의 모든 구성원 문화가 동일한 근거이다.
동시에 각 민족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잘 대할 것인지, 자신의 우수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상속하고, 또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관여하는 큰 일이다.
우리는 민족의 입장과 전 인류의 입장을 확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조국문화건설의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의 다양성 발전의 기초와 보증이다.
엄격히 말하면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 제품의 제작 기술과 같은 것과 같다.
그러나 또 다른 두 가지 사물이다.
서술의 편리를 위해 우리는 물질문화와 비교해야 더욱 또렷하고 비물질문화의 본질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우선 각 물질문화 대상은 주체에 따라 공유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한 잔 ’을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 방식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네가 그 일부를 마시는 것뿐이고, 나는 이 부분을 마신다.
비물질문화 대상은 공유할 수 있다.
내가 말한 ‘ 공유성 ’ 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집단, 족군,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고,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고 공동으로 동일한 문화 성과를 전승할 수 있다.
물질 문화는 공동으로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동 전승할 수 없다.
이런 비물질문화의 공유성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화가 공유하는 역사와 인류 문화의 발전의 역사는 모두 단장이다.
인류 문화 발전의 역사는 문화 창조의 역사이며, 동시에 다른 인파, 사회, 민족, 국가 상호 문화 공유의 역사이다.
비물질문화유산 공유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기본 개념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 문화 다양성 ’ 이다.
비물질문화유산 공유성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실현, 전체 인류의 문화 발전에 대해 강력한 조력을 제공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이해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설계 이념 중 하나로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정 민족문화의 인류문화의 지위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교문조직이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추진하는 의미는 이 문화규율을 인간사회를 위해 물질적 독점, 소멸, 소멸, 인간과 사회 간의 분쟁을 추진하고 인류문화의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에 있다.
따라서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는 민족적 시각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시각도 있어야 한다.
인류의 시각으로 인식하고 우리 각자의 민족을 보호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보호작업이 더욱 광범위하고 오래되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비물질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의 생태성, 그것은 과정 중 문화이며, 생명의 활력은 발전에 있다. 사회의 수요에 적응하지 않고 역사에 버려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빛나는 유성처럼 세상을 잃지 않으면 역사의 먼지가 되고, 그것은 운동에서 오랜 생명을 얻게 된다.
비물질문화유산의 생태성은 그것의 전승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매회 현실적 으로 드러날 뿐 이 무한 생명 체인 중 하나다.
물질 문화 성과가 일단 창조되면 사람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비물질문화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관념, 인간의 지식, 사람의 기능, 인간의 행위를 형태로 삼는다.
이런 특징은 비물질문화의 일부로 인식하는 ‘ 비물질문화유산 ’ 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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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물질문화의 일부분인 ‘비물질문화유산 ’의 정의, 범위
우리가 지금 말한 ‘ 비물질문화유산 ’ 은 비물질문화의 전부를 휩쓸지 않는다.
‘비물질문화유산 ’의 개념은 우리나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004년 8월 28일 비형문화유산을 비준한 유네스코에서 2003년 《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약 》.
이 공약은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 비물질문화유산 ’ 은 여러 군체, 단체, 때로는 개인이 문화유산으로 간주되는 각종 실천, 공연, 표현, 지식, 기능과 관련된 도구, 실물, 공예품, 문화 장소를 나타낸다.
각 군체와 단체는 그 환경과 자연계의 상호 관계와 역사적 조건의 변화가 끊임없이 전래된 비물질문화유산을 혁신하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공감과 역사감을 갖게 하여 문화다양성과 인간류 창조력을 촉진시켰다.
이 정의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의 주체, 대상, 기능 등 중요한 요소를 명확히 지적할 뿐만 아니라 주체의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도 담고 있다.
내 개인의 이해로, 대조전, 우연성, 집단이 공감과 역사감을 느끼지 않는 현상은 원칙적으로 이 개념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고, 문화의 부작용 부분은 이 개념 안에 더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역사 과정 속에는 한때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현실 생활을 내버려 두고, 버려, 심지어 부정한 문화 현상 (예를 들어 근친결혼), 이런 문화현상은 생명력을 잃을 뿐 아니라, 오늘의 민족적 인식과 문화창조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오늘날의 역사적 조건에서 인간적, 상리에 어긋나는, 사회 전진에 불리한 문화현상 (예를 들면, 발족, 흡족함, 아편)이라는 문화현상 (예를 들면, 흡아편)도 있다.
정수와 찌꺼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 개인적인 이해로 한마디 보충하고 싶다: 비물질문화현상은 정수나 찌꺼기인지, 흔히 쉽지 않다.
객관적인 사물의 진리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인과 민족의 요소가 이 두 가지 판단에 뒤섞여 있다.
어제 ‘ 에센스 ’ 나 ‘ 전범 ’ 이라는 것을 봉한 것은 시대의 변천으로 오늘이 되면 어떤 것은 ‘ 나쁜 것 ’ 이라고 인정되었다.
역사에 탈락된 문화현상이든 썩은 찌꺼기는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역사문화현상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비물질문화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며,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전통은 옛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감념의 정을 품고 결국은 오늘날의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다년간의 실천에서 특히 비물질문화유산은 민중 생활의 생명력, 역사의 전승성과 현실 속에 있는 실제 기능을 강조한다.
전통은 지금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는 비물질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했다. "비물질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방면:(1) 구두전통과 표현 형식을 포함해 비물질문화유산 매개로 표현한 언어;(2) 퍼포먼스 예술;(3) 사회 풍속, 예의, 경축;(4) 자연계와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적극적과 정면적으로 제시한 정의소에서 엄격하게 한정된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업무 실천에서 중화민족전통문화표현 형식의 비물질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요소로 소극적인 요소를 피하고, 다른 비물질문화유산 사업에 대해 다른 방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 모든 조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존과 어떤 보호가 있다.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과 기록, 문서를 보존하고, 역사적,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진 항목에 대해 전승, 전파 등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다.
근무 중 정부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 각 방면의 적극적인 참여, 보존, 보호와 이용 관계를 적극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비물질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1) 중화문화는 오천년 유구한 찬란한 역사로 중화민족의 생생불이자 국맥이 전래하는 정신유대, 중화민족은 엄준한 도전과 각종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백절불굴의 힘이다.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은 민족의 발전역사에 깊이 주조하여 중화민족문화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구현하였다.
비물질문화유산도 우리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2) 각 국가와 민족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비물질문화유산은 각 국가와 민족이 장기간 형성된 공동심리구조, 이데올로기, 생활 방식 등 특징을 구현해 비물질문화재는 민족정신의 재체이자 민족정신의 상징이며, 군체와 민족의 응집력의 중요한 기초이다.
따라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중화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촉진시키고 사회응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비물질문화유산은 각족 인민 세대가 상승하고 대중 생활과 밀접한 연계하는 각종 전통 문화표현 형식과 문화공간으로 민간 대중 중의 지식과 지혜의 결정으로 많은 민중의 뛰어난 기예와 재능을 보여준다.
(4) 유네스코 프레임 내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은 우리나라 같은 독특한 역사도로를 가진 문명고국과 대국,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전시하는 국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은 원만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자태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쓸모가 없는 정신보고이다. 국제문화교류의 중요한 유대이며, 전 인류가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자 세계 문화의 다양한 생동으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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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종합국력이 부단해지면서 각급 지방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를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문화부 통일 배치, 전면 추진, 조직 은 일련의 유효한 일련의 사업 을 전개하고, 현저한 진전 을 초보 로 우리 나라 정황 에 부합한 비물질 문화 유산 보호 체제 다.
주요 구현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1)정책법규를 작성해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의 방침, 원칙과 목표를 확정한다.
2005년 국무원 사무청과 국무원이 잇따라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업무를 강화하는 의견 및 문화유산보호강화에 대한 통지 `보호위주의 `보호위주의 `응급위주의 `응용, 합리적 이용 ` 발전을 위한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사업 방침으로 보호업무의 원칙과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부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관리 잠정적 방법 》,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프로젝트 대표적 전승인 인정과 관리 잠정법 》 등 부문 규제를 제정했다.
지방 법규 건설도 일정한 진전을 거두었다.
운남, 귀주, 광서, 복건, 강소, 저장, 저장, 영하, 신강 등 8개 성구들이 속속 민족 민간 문화 보호 조례나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출범했다.
(2)전국 최초 비물질문화유산의 센서스 작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2005년 6월 문화부는 전국 비물질문화유산 센서스 업무를 통일적으로 배치해 2009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진귀한 실물과 자료 29만 건을 수집하고, 센서한 문자기록은 20억 자, 비물질문화재의 총량은 상당히 놀라운 것으로, 인정과 위기에 처한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을 구조했다.
센서스 를 통해 각 지역, 각 민족 비물질 문화재 자원 의 종류, 수량, 생존 환경, 보호 현황 및 존재 문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3) 국가, 성, 시, 현 4급 비물질 문화재 대표가 명록 체계를 초보적으로 설립하고, 대표적 전승자 인정과 보호체제가 끊임없이 완벽하다.
국무원 사무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를 강화하는 의견 강화에 관한 정신은 추천, 심사, 공시, 공시 등 절차를 거쳐 2006년, 2008년, 국무원이 연이어 합계 1028개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작을 비준했다.
2009년 12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미 성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작 명록을 세웠고, 모두 7109개의 대표작이다.
일부 시와 현도 본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을 세웠다.
국가, 성, 시, 현 4급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가 명록 체계로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부가 연이어 평정하여 총 1488명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프로젝트 대표적 전승인을 발표했다.
지방 각성 (구, 시) 도 성급 비물질문화유산 프로젝트 대표적 전승인 632명이다.
이미 인정한 대표적 전승인, 문화부문은 기록을 통해 기예 자료 정리, 전습 장소 제공, 전습 활동, 조직 홍보 및 교류, 대표적 작품 모집, 서류, 데이터베이스 등 방식을 적극 지원하여 대표적 전승자 전승자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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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생태 보호 실험구 건설 안정적 추진.
문화생태보호 실험구역은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역사적 축적에 대한 풍요한 상태로 특수 가치와 선명한 특정 문화형태의 전체적인 보호를 추진하여 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촉진시키는 특정 구역이다.
문화생태보호 구역 건설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2007년 6월 ~ 2010년 6월 문화부는 이미 연달아 민남 문화, 휘주 문화, 열공문화, 강족 문화, 객가 문화 (매주), 무릉산구 (상시) 토족의 묘족 문화, 해양어문화 (상산) 과 진중문화 등 8개 국가급 문화 생태보호 실험구를 설립했다.
현재 8개 실험구의 건설 작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비물질문화유산전시, 전습 등 인프라 건설이 점차 펼쳐지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성 (구, 시)은 이미 국유나 민영 등 각종 형태의 비물질문화유산관 424개, 전시장 96개, 민속박물관 179개, 전습소 1216개.
이 인프라의 건립은 보호와 전승, 전시, 현지 비물질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장소와 플랫폼을 제공했다.
(6)비물질문화유산 생산성 보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다.
전통 미술, 전통 기예 류 비물질 문화 유산 은 에너지 소모, 무오염, 효험 빠른 특징, 인력 밀집형 특색 문화 산업에 적합하다.
각 성 (구, 시) 비물질 문화 유산 생산성 보호 를 적극적 으로 탐색 해 관련 산업 발전 을 이끌 고 내수 확대 취업, 글로벌 금융 위기 에 대비 경제 안정 성장 을 촉진 하는 등 일정 한 작용 을 발휘 했 다.
비물질문화유산 사업의 오래된 문자 업체들이 생산성 보호를 통해 생기와 활력을 다시 발산하여 민족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였다.
(7)광범위하게 선전교육을 펼치며 전 사회의 문화유산보호의식이 커지고 있다.
전민의 문화적 자각을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의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이 문화유산일을 설립했다.
2006년 이후 문화부 및 각지의 문화유산일 및 중화민족의 전통 명절을 이용하여 비물질문화유산 전시회, 포럼, 강좌 등 홍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문화부는 ‘중국 비물질문화유산보호성과전 ’ ‘중국 비물질문화유산문화유산전통기술대전 ’, ‘중국 소수민족전통음악무용공연 ’ 등을 주최했다.
또 신문지, 텔레비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전면 보도하고, 교육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을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교육과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중요한 재체로 삼고 있다.
(8)각국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널리 전개하다.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전항 법규를 제정하여 비교적 성숙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 비교적 성공적인 경험을 얻었다.
例如,丹麦、罗马尼亚、俄罗斯、津巴布韦、瑞士、斯洛文尼亚等国家采取措施,搜集、记录和整理民间文学艺术,并建立专门机构进行研究;日本、韩国等国专门制定了文化财保护法,通过开展民俗文化财调查、认定重要无形文化财的保持者和保持团体、资助传承等方式,促进无形文化遗产的弘扬;北欧、加拿大等国家和地区开展文化生态保护,建设文化生态博物馆;印度、埃及等国设立专门场所,集中培养手工艺人;法国于20世纪60年代开展了民间文化遗产的国家性抢救工程,对文化遗产进行“总普查”,每年还有专门的“国家遗产日”活动,增强国民对遗产的保护意识,目前,法国有1.8万多个文化协会把保护和展示遗产作为自己的工作。
각국에서 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전개하는 경험은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상당한 촉진작용을 일으켰다.
2004년 8월 전국인대 상임위원회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약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문화부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랑스 파리에서'중국 비물질문화유산예술절'을 주최하고 사천청두에서 두 회'중국 성도국제비물질문화유산제'를 주최하고 몽고국연합과'몽골 족장조 민요'를 전개하는 들야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록'과'긴급 보호해야 하는 비물질문화유산 명록'에 대해 신고했다.
지난 2009년까지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이 29개 유네스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명록 (인류무형문화유산) 과 ‘ 보호해야 하는 비물질문화유산 명록 ’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네스코 명록을 가장 많이 뽑은 나라다.
2010년 5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국제교육센터가 중국 예술연구원에서 출범되어 국제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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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비물질 문화 유산 보호 작업이 직면한 주요 곤란과 문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는 아직 시작단계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가 초보적이지만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작업이 심도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겨 주목하고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작업은 주로 이하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1)글로벌 트렌드 비물질문화유산의 생존 환경이 충격을 받았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람들은 생활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향상은 사람들의 물질 생활을 개선하고, 동시에 비물질문화유산을 생존하는 환경이 다른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일부 전통 습관이 바뀌고, 많은 문화의 기억은 점차 희화되고, 조상 대대로 전승된 우수한 문화는 점차 잊혀지고, 일부 예술의 종류는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어떤 연예인 연령 노화, 젊은이들은 시장 경제와 현재의 취업 관념의 영향을 받고, 학습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지 않고, 후계자 계승에 의존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다.
희곡 을 예를 들어 1949년 통계 시 360종, 1982년 317종으로 집계했으며, 2004년 재집계했을 때 대륙 현존 연극 품종은 260종으로 짧고 짧은 60년 동안 전통극 종의 134종으로 희극 품종의 35%를 차지했다.
재래의 전통무용, 20년 전 무용 센서와 윈난 등 19개 성시'무용집성'권의 2111개 무용유산은 현재 1389개에 머물렀고, 이미 사라지거나 전승활동자가 853개에 달했고, 짧은 20여 년 동안 사라진 무용유산은 당시 통계총량의 37%에 가깝다. 하북, 산서성 2분의 2의 전통무용은 이미 실전됐다.
비물질문화유산의 쇠퇴, 시들지, 소멸속도가 빠르며 놀라울 정도로 현황이 걱정된다.
(2) 오랜 기간 동안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 인식 부족
비물질문화유산은 장기간 엘리트 문화와 동등한 지위를 얻지 못했고, 관련 사적 지서도 적게 기록됐다.
비물질문화유산은 주로 구전심수여, 주목이 부족하여 자멸하여 자멸하고, 많은 민족의 민간 예술은 독창적인 절기에 속하며, 흔히 사람에 의해 존재하며, 전승자의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인간의 절예망에 빠진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전개한 이래 일부 지방 지도자들은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물질문화유산과 봉건적 찌꺼기를 혼동하고 있어 비물질문화유산은 중화문맥을 전승한 민족정신과 안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작용에 대해 보호업무의 중요성과 절박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다.
일부 지방문화부문은 적극성이 높지만, 현지 정부는 자금 확보, 보호사업 기구를 설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일부 지방 자원의 센서스, 구급, 보호작업이 지연되어 전개되지 않는다.
어떤 지방보호 업무는 리더가 결핍되어, 사로가 분명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왜곡과 남용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보호 작업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며 문화 건설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3)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못하고, 법률 법규 결위
몇 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 정황에 부합된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초보했지만 ‘ 경보경보호 ’ ‘ 경운관리 ’를 재활용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기층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기구는 여전히 얇고 일부 시의 현급 보호작업기구가 아직 건전하거나 건전되지 않았고, 많은 지방은 아직 전문직원이 없고, 이론연구는 여전히 업무를 보호하는 실천에 뒤떨어졌다.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적절한 법률, 기술, 행정, 재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공약에 가입한 각국은 입법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보호체제를 세워야 한다.
1950년대 일본은 1950년대 《문화재보호법 》을 반포했다. 60년대 한국에서는 《 문화재보호법 》, 프랑스, 튀니스, 브라질 등도 관련 법률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강화하는 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법률이 부족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어느 정도 제약했다.
‘비물질문화유산법 ’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보호작업은 아직 법제화 궤도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물질문화유산보호작업은 ‘섭섭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현재 사회 각계는 가능한 한 빨리 전국적인 비물질문화유산법을 내놓으라고 호소하고 있다.
(4) 전승자는 마땅한 사회적 승인을 받지 못하고 관리자와 연구팀 결핍
물질문화유산에 비해 비물질문화유산이 가장 큰 특징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며, 음성, 이미지와 기예 등을 표현한 수단으로 구전심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태문화 ’라는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은 인간이 이어야 하며, 사람이 전승하는 것은 비물질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핵심이다.
오랜 기간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인은 마땅히 인정받지 못한 사회는 변연화와 잊혀진 집단이다.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연구진의 대열은 적고 현재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적응하기 어렵다.
(5) 재력 지원 부족
2006년 이후 중앙재정 전항 국가비물질문화유산보호중앙보조지방경비를 마련해 2009년까지 4년간 국가비물질문화유산보호경비를 누적 투입하여 5.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경비를 보호하는 해마다 성장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대한 국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비물질문화유산 자원에 비해 물질문화유산 보호의 투입보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경비가 훨씬 부족하지만 특히 현대경제의 세계화 물결 아래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이 위태롭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비를 보호하는'컵 수차봉'이 투입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5년 이후 매년 문화유산보호의 투입이 국가 총예산의 1% 를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매년 무형문화재보호 예산이 100억 엔가량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기금 수십억엔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1028개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 사업에서 중앙재정보조를 받는 항목은 535개 항목으로 항목의 총 52% 를 차지했으며, 절반 가까운 국가급 항목은 중앙재정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정부 재력에 한계가 있어 투입 부족은 일부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구조와 보호작업에 직면한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비물질문화유산의 기록, 정리, 보존, 보호, 경비와 현대화 과학 기술 재체와 수단이 필요하다.
경비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곳에 특항의 보호경비를 마련하지 않고 기술장비가 부족해 일부 인멸 위기에 처한 비물질문화유산은 유효한 기록을 받지 못하고 구조를 기록할 뿐, 정리된 비물질문화유산 센서와 민간 문예 작품은 출판되지 못하고, 이미 기록과 정리된 비물질 자료와 실물자료, 파손과 재유실의 위험에 직면했다.
비물질문화유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활용도 상당한 자금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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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사업 강화 건의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의 보호 이념을 견지하고 법규 건설과 전승기를 보완하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한때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합니다.
(1)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전승기제
현재 비물질문화유산보호는 이미 중국 특색 보호 작업체제를 초보적으로 세웠지만 많은 면에서는 더욱 완벽하고 강화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사업의 전역에서 계속 출발해 명록 체계 건설, 프로젝트, 전승자 보호, 문화생태보호 구역 건설, 전습소, 비물질문화유산박물관 건설 등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와 전승기제를 보완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몇몇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 프로젝트 및 대표적 전승인의 심사 인정 업무의 기초 위에서 비물질문화유산 심사 심사 기준을 점차 완벽하게 하여 표준을 더욱 과학적이고 비물질문화유산 심사 심사를 촉진시켜 업무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급 명록 항목과 대표적인 전승자의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다.
이미 각급 명록에 선정된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에 대해 분류 지도를 진행하여 보호법을 깊이 연구하여 국급 비물질문화유산 명록 항목 분류 보호의 표준과 규범을 연구하여 적임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대표적인 전승자에게 대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다.
전승자 현황을 모색하는 기초 에서 계속 각 급 명록 프로젝트 대표적 전승자 에게 인정 과 명명 을 제때에 기록한 전승자 가 파악 한 풍부한 지식 과 심오한 기예, 전승자 를 돕 여 전수자 전교, 교학, 교류, 전시 등 활동 을 돕 고 생활 확고한 전승자, 지원, 표창, 표창 이 돋보이 는 전승자 및 전승단체 다.
문화생태보호구 건설의 사고를 더욱 이청해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체적인 보호를 실시한다.
(2) 전승자, 업무 관리자, 연구원 등 대오 건설 강화
과학발전관의 핵심은 인위본으로 인재 대열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의 관건이다.
우선 전승인 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전승인 전승자 제공 보장을 위해 전승인의 정책훈련을 적극 전개하는 등 국가비물질문화유산보호의 정책과 법규를 제때에 파악하여 전승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구건설을 강화하고 지방기구 개혁 과정에서 인력 편제를 위해 노력하여 전문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기구를 세울 계획이다. 3번째는 기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경상화, 제도화, 전직 아르바이트를 형성하고, 4번째는 고등 대학원, 과학연구원,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전공을 설립하여 연구와 훈련기지를 설립하고, 박사 연구생,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문 인재를 제공해야 한다.
(3)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를 위한 법률보장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는 당대, 이재는 천추의 사업에 있어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신가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중 중 자녀들의 책임이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는 반드시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가 효과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경제사회가 전면 조율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법률이 부족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업무를 어느 정도 제약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는 최대한 빨리 전국적인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법을 내놓으라고 호소했다.
지방법규 건설을 계속 추진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이 점차 규범화, 법제화.
(4) 관련 행정부 지도자 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사업 향상 인식 향상, 지도력 강화, 투입
지도부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가 깊게 진행되는 유력한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
행정부처의 지도는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와 역사에 대한 고도로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를 중시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구건설, 경비보장, 인재 양성 등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각급 재정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경비에 대한 투자력을 한층 높이고 특히 지방재정의 투입과 동시에 개인과 기업과 사회조직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업무에 대한 지원을 돕고, 많은 채널을 들여 사회자금을 받아들이고,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에 유력한 재력을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5)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를 강화하는 홍보 안내
비물질문화유산은 억만군중 생활과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연관된 문화재부를 가지고 있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작업은 전 사회에서 일치하는 관심을 가져야 전 민족문화의 자각을 높이는 기초를 높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홍보 도입을 통해 사회 대중이 특히 각급 정부 관원은 비물질문화유산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대화 건설에 불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다. 사회가 전면 진보하는 정신 동력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비물질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전국적인 법률이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인민 대중의 생활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족의 공감과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안정과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소프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출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각 민족의 광대한 민중들이 열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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