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도 등록상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나라 최초의 음성 상표 초심 공고 발표.
이런 뉴스를 보니 지인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는가.
뭐라고? 글과 그래픽은 등록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목소리까지 가능한가?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성 상표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은 자연인 법인 혹은 다른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숫자, 3차원 표지, 색상 조합, 음성 등을 포함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 상표법 ’ 의 규정에서 보면 목소리는 확실히 등록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필요와 국제상표 분야의 발전 형세에 부합된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상표 유형은 텍스트 상표, 아이콘 및 각종 조합 상표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첫 사운드 상표 초심 공지가 발표된 후 음성상표 등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음성 상표가 일상 소비 분야에 나타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등록을 신청하는 음성 상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리는 또 음성 상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음성 상표란 음향, 단음으로 구성된 음계까지 음표로 구성된 악곡, 음악은 표식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를 구별한다는 뜻이다.
음악 소리나 비음악 소리는 음성 상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음성 상표가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국
심사하여 등록했다.
《《
상표법
》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반드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식별하기에 편리하고, 다른 사람과 먼저 얻는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법 ’은 등록상표를 신청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요구를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는 음성 상표는 어떤 특징을 갖추어야 상표국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
우선 등록을 신청하는 음성 상표는 현저성을 가져야 한다.
음성 상표에 대해서는 고유의 현저성과 현저성을 지닌다.
이 중 고유성은 목소리의 내용과 목소리의 길이를 고려할 수 있다.
목소리에 대한 내용은 상품의 연락과 부착 없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물의 목소리를 음품에 쓰는 것은 의상 위에 더 현저히 사용되는 것이 낫다.
목소리의 길이에 관해 두 음표에 불과한 음악 단편은 현저성을 지닌 것은 물론,
음성 상표
길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길이에 따라 음성 상표의 식별성에 따라 단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등록을 신청한 음성 상표는 기능성을 갖춰서는 안 된다.
표식의 기능성은 이 표식의 특성이나 구성원소는 상품 자체의 특성이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이 상품의 음성 상표로 삼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어떻게 다른 상품을 구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등록을 신청한 음성 상표는 상표국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고 전문지식재산권 관리 소프트웨어 지고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상표 등록 신청 제출, 상표 등록, 상표 근사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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